AI 분석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추가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상권이 부족해 상권 활성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농협과 수협까지 사용처를 확대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소멸위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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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에서 사용할
• 내용: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시장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상권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인구
• 효과: 이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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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인구감소지역 내 농협, 수협 등 생산자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기존 전통시장 중심의 상권활성화 정책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이는 소멸위기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추가 재정 투입을 수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증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 및 지역 소멸 위기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