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흙 없이 물에서 기르는 수경재배 농산물도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흙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친환경농업으로 인정해왔으나, 스마트팜의 확산에 따라 농약 없이 환경오염도 적게 재배되는 수경재배 농산물도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인증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미국이 이미 수경재배 농산물에 유기농 인증을 시행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수경재배 방식을 친환경농업으로 인정해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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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에 대해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 활동을 촉진하거나 토양의 비옥도
• 내용: 그런데 최근 스마트팜 육성과 장려를 통해 수직농장 스마트팜을 통해 수경재배(水耕栽培) 되는 농산물이 늘어나고 있음
• 효과: 이러한 농산물은 무농약으로 재배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끼치는 오염도 적어 친환경과 유기의 조건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토양에서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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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경재배 농산물의 친환경·유기농 인증 확대로 스마트팜 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관련 산업의 성장이 가능해진다. 인증 기준 확대에 따른 정부의 인증 심사 비용 증가와 인증 농산물의 시장 확대로 인한 유통 구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소비자들이 토양 재배 농산물 외에 수경재배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 선택권이 증대된다. 무농약 수경재배 농산물의 공급 증가로 친환경 농산물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