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동일하게 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만 긴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개입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교제폭력 피해자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모든 국민이 국가 보호를 받도록 한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공백을 메우는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와 유
• 효과: 이에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교제폭력 행위자에게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시행에 따른 사법 행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교제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