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림 공간정보 관리를 법제화해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통계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산림사업 과정에서 얻은 위치정보와 변화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등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산림청장은 산림의 위치정보와 공간데이터를 취득해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산림 변화를 모니터링해 정책 수립과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산림경영과 산림재난 방지 등 의사결정의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부문의 기여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림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 내용: 이에 따라 산림공간정보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고, 아울러 산림경영ㆍ산림재난
• 효과: 주요내용
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산림공간정보 취득 및 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산림청의 모니터링 및 정책 평가 업무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산림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통계 기반이 강화되고, 산림경영 및 산림재난 방지 의사결정의 과학적 근거가 제공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