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의사의 동물진료를 동물병원 내에서만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병원을 개설해야만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진료 장소를 명확히 하지 않아, 병원 외부에서 진료할 때 약물 유출과 위생 문제가 발생해왔다. 의료법과 같은 방식으로 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동물 응급처치나 소유자 요청 등 예외 상황에서만 출장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
• 내용: 그런데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약물 반출, 공중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의료법」과 유사하게 동물병원 내 진료
• 효과: 이에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소유자등의 요청 등의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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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물병원 외 장소에서의 진료 제한으로 인해 수의사의 출장진료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동물병원 내 진료 기반 강화에 따른 운영 비용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화로 약물 반출 및 공중위생 문제가 개선되어 동물 진료의 안전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응급처치 등 예외 사항을 허용하여 동물 소유자의 응급 상황 대응 권리는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