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19년 이후 이 범죄의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관이 고위험 범죄자의 주거지 출입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착 이전 구금이나 이후 수용 기간이 부착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
• 내용: 또한, 성폭력ㆍ살인 등 고위험 피부착자의 경우에는 주거지 내부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존하여, 고위험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효과: 한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전자장치가 부착되기 전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경우에도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되어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 시행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주거지 출입 점검 업무 증가로 관련 인력 및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 대상 확대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보호관찰관의 주거지 출입 권한 신설과 부착기간 산입 기준 명확화로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