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해기금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농어업 재해 대책에 드는 비용이 예산 부족으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돼 농어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농어업재해기금을 신설해 기금 전출금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해 지원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농어민의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보다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내용: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
• 효과: 또한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기금의 재원으로 전출금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현행 예산상 사유로 인한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농어업재해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 비용을 현행보다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제공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생활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농어업재해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기금 확보 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대응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