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해양폐기물 조사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했으나,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60%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환경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효율적 수립ㆍ시행, 해양폐기물 수거 등
• 내용: 한편 정부는 2021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부터 수거ㆍ처
• 효과: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에 따른 추진 실적 평가는 해양폐기물 현황 관련 기초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양폐기물 실태조사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조사 및 모니터링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정확한 해양폐기물 현황 파악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 영향: 해양폐기물 현황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강화로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60% 감축, 2050년까지 제로화라는 기본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이는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건강성 개선을 통해 국민의 해양자원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