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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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으로 정부 관계자의 국회 출석 거부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회가 국무총리나 장관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대리인을 보낸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성범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 사건에 연루될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직무 관련 사건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어 도덕성이 중요한 범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법 개정으로 예산과 관련된 법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때 위원장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세입예산 관련 법안을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회의원이 정부에 자료 요청을 할 때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만 개인 의원의 자료 요청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까지 개별 요청을 허용한다.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때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없이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관례상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은 의원의 직무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안자는 일본이 교과서 왜곡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독도 조형물과 영상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가 국민의 청원 접근성을 높이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청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청원기관 지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원심의회를 기관 규모에 맞게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가 18년간 유지해온 단층제 행정체제를 개편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주민 참여와 의사결정이 제약되고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인사청문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이나, 방심위원장은 제외돼 있다. 언론 규제 권한을 가진 방심위원장의 도덕성과 직무능력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정당의 지역 정책연구소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시도당의 정책연구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본당의 인력과 예산을 나눠 쓰며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연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위원장의 편향된 심의와 강행 연임 사건으로 인해 위원장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 검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개정안은 위원장의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규정한다.
국회가 여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 중인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의원과 정부 관계자 등만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호주와 유럽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 의원의 모유수유를 인정해 왔다. 개정안은 24개월 이하의 영아에 한해 보호자 의원과 함께 회의장 출입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