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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정부가 2023년 발표한 필수의료 위기 대응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지역 및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법안은 병원의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재산 기부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제공을 의무화한다. 현재 긴급재난 문자는 일반인 중심으로 발송되는데, 농아인의 경우 수어가 모국어라 한글 문자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통신사에 재난 정보 발송을 요청할 때 청각장애인용 수어영상 함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 명령 제도를 신설한다. 31년 만의 전부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동물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동물을 현장에서 즉시 분리하는 임시조치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과 난임치료휴가 연 3일은 실제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휴가 기간을 늘리고 새로운 난임치료휴직 제도를 도입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미성년자 사망 보험 가입 금지 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상법 규정으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인정하지 않아 태풍 피해자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교 야외학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15세 미만자도 사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쌍둥이 이상 40일)로 대폭 늘리고,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휴가 기간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실제 기간에 미치지 못하고, 난임치료도 사전 준비 단계를 포함하면 너무 짧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를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2023년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따라 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금 수용 체계를 구축해 의료 역량을 확대한다.
정부가 초등학교 예체능 학원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취학 전 어린이집과 학원비만 공제하고 있지만, 맞벌이 가정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학원과 미술·음악학원 등의 교육비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초·중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 범위에 추가해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국회는 장애인 개별 맞춤 고용계획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개개인과 협의해 맞춤형 재활 및 고용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국제 협약 기준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채용과 근무 과정에서의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대표와 협의하도록 한다.
정부가 13년 만에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현행 기준은 2011년 설정된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가구별 최소 주거면적도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에 직접 명시하고 인구구조와 소득수준 변화에 따라 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정부가 안마사 자격 인증을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도별로 상이한 안마사 자격 기준을 통일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늘린다.
정부가 원자폭탄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손자녀까지 의료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중 현재 생존한 한국인은 약 1,800명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후손들이 일반인보다 각종 질병에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