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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56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시설 노후화와 청년 인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단지를 살리기 위해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공장과 연구시설, 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해 산업단지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024년 기준 2조원을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특히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문제가 집중되고 있다. 법안은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근로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고, 이 범위 내에서 하도급업체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화물배송 서비스 사업자들이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한다. 현행 자발적 인증제에서 의무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나 결격사유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이 증가하면서, 모든 배송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종사자 신원 확인, 안전 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 관리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현행법상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검사, 행정처분 권한이 해양수산부에만 있어 현장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출입검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법 투기 단속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특례법안이 추진된다.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시간 경과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이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특별회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공단이 사업 초기에 발행한 채권 상환에 부지 매각대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자금 운용이 더욱 유연해져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관련 민감 자료의 관리를 지침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정보원의 지침으로만 관리되던 북한 특수자료를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통일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료 분류 기준을 수립하며, 취급 기관이 자료 분실이나 유출 시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직접 주택 하자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세입자는 집주인을 통해서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주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누수나 난방 등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허가 없이 지어진 학교시설 120여 곳을 적법하게 인정해주는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이들 시설은 과거 교육 수요 대응이나 예산 부족으로 무허가 건축물로 남아있어 개보수나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별도의 공청회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민간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공공공사에서만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에서는 여전히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대금 체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도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유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을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반드시 처분을 명령하도록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도 직접 처분을 지시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