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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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 1619 페이지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 현재 상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혜택의 만료 기한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문화예술 기획사의 회계 공개 의무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연예인이 요청할 때만 수익 내역을 공개하던 관행을 개선해, 요청이 없더라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여와 수익 배분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부정확한 회계 자료로 인한 수익 분쟁과 계약 미이행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분기별로 집행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다음해 5월에만 국회에 보고해 의회의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계획 승인 후 한 달 이내, 그리고 매 분기 말 한 달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