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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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 1619 페이지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6일로 대폭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인 가운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난임부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식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시 공단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 출입과 자료 열람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health법 개정안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의 위탁 업무로 명시해 직원들이 법적 권한을 갖고 원활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빠른 확대에만 집중하면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주민 반발이 커지자,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함이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이 넓혀진다. 부모의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와 현 규정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