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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제 폭력과 사실혼 관계의 폭력까지 포괄하는 친밀관계 폭력 특례법을 추진한다. 현행 가정폭력법은 혼인과 혈연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연인 관계나 동거 상태에서의 폭력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계 단절 후 살인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강압적 통제를 명시하고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한다.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되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이 전환된다. 현행법은 모든 불공정거래 위반에 즉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KAIST 총장 선출 방식이 이사회 중심에서 구성원 직접투표 중심으로 바뀐다. 현행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다른 국공립대학처럼 직선제와 간선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교수와 학생, 직원 등 실질적인 구성원의 의견을 총장 선출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다. 지난 의료대란 당시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환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현행 노동법만으로는 의료진의 진료 거부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사과하는 행위가 더 이상 법적 증거로 사용되지 않으며, 필수의료행위 중 피해를 모두 배상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조항이 신설된다. 2011년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는 이번 법안은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보험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을 사들여 기업들에게 현금을 빨리 제공하고, 보험·보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북극항로 개발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해상 운송로가 열리고 있지만, 주요국들은 이미 쇄빙선 건조와 극지용 선박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부가 마약·도박·불법촬영물·가짜광고 등 심각한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관계기관에 직접 처리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는 식약처, 금융감독원, 저작권보호원 등이 적발한 불법정보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왔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의무화하고, 허가 기관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특히 매립시설 운영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새로운 허가 요건으로 추가해 무리한 사업 철수를 방지한다.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현행 규정은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유지돼 경제규모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고, 최근 독점규제법이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올린 것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법원이 청년 채무자에게 주거·고용·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가 파산 청년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면서 고용 불안과 주거 부담이 겹쳐 개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교육훈련비를 반납하지 않는 공무원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국세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했으나 세무서장이 실제로 징수할 법적 근거가 모호해 장기간 미환수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를 국세강제징수로 명확히 하고, 징수가 어려운 경우 납부자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징수 권한을 위탁하도록 했다.